인천경찰청, 여름 방학·휴가철 맞아 7월부터 2개월간, 자동차 운전 불법교육행위 집중 단속하기로

2014-07-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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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에서는 대학가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운전면허 신규 취득수요 증가에 따라, 무등록 불법운전 교육행위 또는 기존 운전학원의 교육, 검정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지방청 주관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 1일 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중 단속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행위 등 면허시험장 주변에서의 도로주행 교육 등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행위 운전학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행위 등이다.

이와함께 교육시간 단축, 출석사항 조작 등 운전교육 과정, 방법 관련 각종 위반행위, 검정항목 누락, 기능검정 채점기준의 임의 적용 등 기능검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해하는 행위,전문학원의 도로주행 검정 전자채점 관련, 탈법행위 여부, 학원 밖에서 교육생 모집을 위한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 운영하는 행위등 운전(전문)학원의 교육, 검정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변에서 이러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행위로 의심되는 자 또는 교육시간 단축, 등록 운전학원의 불법행위를 발견 하게되면 인천지방경찰청 학원반 032-435-3982번 또는 112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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