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윤활유대리점 운영 이대로 좋은가](1)도심에서 위험물저장시설 설치 없이 불법영업

2014-07-0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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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오일·한국 쉘 대구 S윤활유 대리점, 도심 창고에서 윤활유 대량 보관

화재 시 대규모 피해 우려, ‘안전불감증’ 여전

S-오일·한국 쉘 등 대기업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구 S윤활유 대리점이 무허가로 대량의 윤활유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 전경. [사진=최주호 기자]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기업 윤활유 대리점이 위험물저장시설 설치 없이 도심 창고에서 버젓이 무허가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S-오일·한국 쉘 등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구 S윤활유 대리점은 타 사의 제품과 함께 대구시 동구 율암동 도심 주택가에서 일반 조립식으로 지어진 건물 창고에 1만ℓ 이상이 되는 대량의 윤활유를 보관하고 있어 위험물의 보관에서 무허가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윤활유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제4석유류로 분류되어 상당한 취급주의가 요구되는 법정위험물이다.

특히 일반보관 허용 지정 수량인 6000ℓ 이상일 경우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득해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해 보관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일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윤활유는 20ℓ와 200ℓ크기의 일정한 규격으로 판매가 되는데 본지 기자가 방문했을 시 창고에는 수량을 책정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량이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구동부소방서 율암동 관할인 119안전센터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 6000ℓ 이하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됐다.

이는 사전에 언제 점검을 하겠다는 119안전센터의 통보에 의해 안전점검 일에 맞춰 물량을 다른 창고로 옮기는 방법으로 단속의 손길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현행법상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철저한 허가 확인과 특별단속이 요구된다.

더구나 이 일대는 인근지역이 각종 공장과 100m 이내에 도심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윤활유 창고의 화재발생시 대규모 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윤활유를 공급하는 대기업들이 적절한 위험물 저장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자행하는 대리점에 대해 과감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S윤활유 대리점 관계자는 “지금의 장소는 공간이 협소해 위험물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다른 장소에 위험물 저장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안전점검 때마다 다른 장소로 물량을 이동해 보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에게도 눈치가 보여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아직 소방서에 정식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구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이 업체는 허가를 득하지 않아 일반보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며, “불법으로 윤활유를 보관하고 있다면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보관에 따른 행정처벌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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