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집단자위권, 전가의 보도 아니다" 일축

2014-07-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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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반도 안보사안, 우리 동의없이 용인 안돼" 재확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일본이 1일 자국과 동맹국에 대한 군사 공격에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한반도 안보등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우리의 동의가 없는 한 용납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집단자위권 행사로)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일본이 미국과 함께 개입할 수 있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재해석에 대해 "남의 땅에 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사진은 앞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에 잠긴 모습.[사진=김동욱 기자]


그는 "일본 측에서 각의 결정 내용을 발표하면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은 동맹을 상정하는 것인데, 동맹은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할 때는 적용이 안 된다"며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그는 납북 일본인 재조사 및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한 북일 접촉에 대해서는 "북한 및 북핵 문제에 있어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3국 공히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 맥락하에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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