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검찰청·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44곳을 적발해 관련기관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마약류 불법 유출·사용이 의심되는 31곳은 검찰청과 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위반 내용은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