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은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 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 신청은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해 등급을 받으면 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 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월 주·야간보호서비스(22일) 또는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26일)를 최대로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률)인 약 11만 5,000원 정도다.
인천시 관계자는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을 통해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가족의 심적·경제적 부담완화로 치매로부터 겪는 고통을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