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에 대한 최종 제재와 관련해 기존 중징계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1년 3월 국민카드는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신용정보보호법상 개인신용정보 이전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후 올해 초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카드 유출 건에서 국민은행 고객 1000만 명의 정보도 함께 빠져나갔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금융지주사법상 계열사 정보공유 특례 조항에 국민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당시 연관이 있던 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건으로도 이미 임 회장은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여서 피해나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이 해석에 대한 개선 처분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단순히 질의를 한 것이어서 여전히 중징계 사전통보는 유효하다는 결론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비리 건으로도 중징계가 사전 고지된 상태다.
임 회장은 KB그룹 산하 전산담당책임자(CIO)가 국민은행의 경영협의회와 이사회 안건을 임의로 고친 것에 대한 감독 부실, 이 행장은 전산시스템의 유닉스 교체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을 물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제기된 임 회장의 고객 정보 유출만 별건으로 뒤로 미룬 채 제재심의는 계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과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 수뇌부에 대한 징계 안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