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2015년7월부터 70세 이상, 2016년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급여보장 범위는 만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에 대해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가 해당된다.
급여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로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에 급여 적용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은 50%(틀니와 동일)로 의료급여․차상위 1종 20%, 의료급여․차상위 2종 30%이며 치과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