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역규제개선위원회’에는 현대공영㈜ 선주성 대표를 비롯한 중견․중소기업분야의 명예옴부즈만 9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장 5명 등 총 1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지원단은 지역규제개선위원회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개선여부를 결정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이번에 개최하는 「제3회 인천지역규제개선위원회」는 중견․중소기업 분야이며, 심의할 과제는 ①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의 가격 보호, ②수위탁거래 납품대금 지연이자율 합리적 조정, ③의약품도매업의 창고면적 완화 및 관리약사 고용의무 폐지, ④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 확대, ⑤외국인 근로자의 임의 사업자변경 제한, ⑥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조항 완화 등 총 6건이다.
최광문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 없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도 없으므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인천 중소기업청도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규제개혁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