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통해 대상 민원의 가·부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대상은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과 단순 민원의 경우도 불가처리 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이다.
구는 민원인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민원을 확대했다.
구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