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2014-06-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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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사진=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5년 '시프린스' 사건이다. 당시 이 대표는 법무법인 '광장' 전신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이 대표는 198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에 들어간 것은 1994년이다.

이 대표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법조계에 뛰어들었다"며 "동학교도 전봉준이 중심이 돼 일으킨 동학혁명에 집안 대부분이 참여해 부친 때까지 피해를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시프린스호 사고로 잘나가던 변호사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된다. 시프린스호는 1995년 전남 광양항에서 원유를 하역하다가 A급 태풍 '페이'를 피하기 위해 출항했다. 하지만 이 배는 전남 여수 소리도 앞에서 좌초해 원유 5035톤을 유출했다.

이 대표는 "사건 당시 기업 측 변호를 맡게 됐는데 사고지역 어민이 부당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내적인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시프린스 사건 탓에 인근 어민은 735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으며, 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심사를 거쳐 보상된 실제 액수는 503억원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실제 어민들에게 배당되는 액수는 10%도 안 된다"며 "이는 피해보상 과정에서 온갖 꼼수가 난무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현장조사를 토대로 재판을 해야 한다. 하지만 어민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할 엄두가 안 나게 마련이다. 기업 쪽 보험사 역시 어민에게 유리한 자료는 남겨두지 않는다.

이 대표는 "사건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옮겨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한 일을 시작했다"며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한 해사법학 공부도 이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97년 한미합동법률사무소를 나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과 석사과정을 밟는다. 2000년에는 인권분야 전문인 법무법인 덕수에 합류했다.

1971년 출범한 덕수는 꾸준히 국내에서 인권분야를 대변해 왔다. 이돈명 및 김찬국, 최병모, 김형태를 비롯한 익히 알려진 인권변호사가 모두 여기서 일했다. 덕수는 2001년 정민법률특허사무소와 합병을 통해 종합법률서비스 토대를 마련했다.

이 대표는 사법연수원 시절 자원봉사 형식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실명제 도입 촉구 운동에 뛰어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처음부터 인권변호를 할 생각은 아니었다"며 "다양한 경험을 거치면서 인권변호사 가운데 독특한 존재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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