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23일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해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을 추출해 이 가운데 1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보유 유형을 보면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계좌를 개설·보유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 △개인간 자금거래나 급여송금 명목 등으로 본인 또는 관련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사용 △국내 유가증권 취득목적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를 개설·사용한 경우 등 이었다.
이들 중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편법운영 등을 통해 탈루한 소득을 예금 등 해외자산에 숨긴 혐의가 확인된 17명은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기타 미신고혐의자 158명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 안내하는 등 정밀검증을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인 역외탈세행위를 기업 사주일가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늘리면서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고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외탈세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등 해외 재산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정밀검증을 통해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에 대해 조사후 세금추징과 함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등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밝힌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보유 유형을 보면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계좌를 개설·보유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 △개인간 자금거래나 급여송금 명목 등으로 본인 또는 관련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사용 △국내 유가증권 취득목적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를 개설·사용한 경우 등 이었다.
이들 중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편법운영 등을 통해 탈루한 소득을 예금 등 해외자산에 숨긴 혐의가 확인된 17명은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기타 미신고혐의자 158명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 안내하는 등 정밀검증을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인 역외탈세행위를 기업 사주일가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늘리면서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고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외탈세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등 해외 재산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다.
또한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에 대해 조사후 세금추징과 함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등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