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해 2조5000억원 추징

2014-06-12 13:3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조직을 설치한 이후 3년간 총 2조4848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 보유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해외숨긴재산추적 전담팀'도 새로 구성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2월 임시 조직으로 각 지방국세청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을 구성한 이후 지난해 9월 '숨긴재산무한추적과'로 전환했다.

현재 숨긴재산무한추적과에는 지방청 산하 6개과 24개 팀 총 212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 집계 결과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은 그동안 총 2조4천848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현금 징수한 금액은 1조775억원이고 1조4073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조직을 설치한 이후 3년간 총 2조4848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4026억원, 2013년 4819억원, 올들어 지난 4월까지 1930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또 타인 명의로 옮겨 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현재 568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은폐한 387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폐 방법 가운데는 특수 관계 법인에 대여금 형태로 자금을 숨겨놓거나 아무도 살지 않는 자녀 명의 빌라에 고가의 미술품을 숨겨 놓는 사례가 있었다.

또 체납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본인 명의 재산을 특수 관계 법인에 허위로 양도하는 방법도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데는 국민의 제보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제보에 따른 징수 금액별로 5~15%를 지급하며 최대 20억원이다.

국세청은 2012년 이후 지난 4월까지 621명의 제보자에게 2억3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하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의 소득 변동, 소비 지출, 부동산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재산은닉 혐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은닉재한추적 프로그램'을 적극 활해 혐의가 큰 체납자들을 우선적으로 추적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해외 부동산 보유 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 업무를 총괄하는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도 새롭게 구성해 해외 장기체류자, 출입국이 빈번한 자 등 해외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해 정보 수집 및 재산 추적에 나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