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지희진)은 인천항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에 대해 23일부터 5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치선박은 주로 어획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노후선박의 처리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인적이 드문 장소에 임의로 선박을 방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해안가 등 공유수면의 해안경관을 훼손시켜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청은 인천항만공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인천항 항계내의 모든 수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방치선박[사진제공=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방치선박은 ‘소유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