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 청주시에 첫 판매

2014-06-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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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 수원시가 17일 영업용 자동차 및 주정차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발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이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에 처음 판매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12년 5월 용역을 발주해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을 개발했는데, 2013년 2월 특허를 출원해 지난 1월 2일 시스템이 특허등록(특허 제10-1349209)을 마쳤다.
이번에 조달 계약의 방법으로 3억9천6백만원에 판매됐는데,시는 지난 달 공동개발자인 (주)넥솔위즈빌과 권리이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에 판매한 매출액의 40%가 시로 귀속되게 했다.

이에 시는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에 대해 GS인증과 안전행정부 우수 소프트웨어 심사신청을 마치고 조달품목으로 등록, 타 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실시해 세외수입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간 수원시는 공동개발자인 ㈜넥솔위즈빌과 함께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외부 기관의 관련 시스템을 구축,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지난해 5월부터 편리하고 빠른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시 관계자는 "영업용 자동차 인허가 시스템과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주행형 단속 시스템 등 최첨단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타 지방자치단체 판매도 이어나가 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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