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통사는 신규 고객 가입 시 주민번호를 받아 해당 고객의 미납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통신료가 후불인 데다 단말기 할부금 등도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요금 장기 미납 여부나 신용정보 확인, 채권추심 의뢰 등을 해온 것. 하지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통사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근거 조항이 없다.
이통사 측은 “법 시행 때까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장 신규가입 시 이용자들에게 과거 요금 완납 명세서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요금 미납이 한 달만 돼도 바로 서비스를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어 이용자 불편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