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과세액은 지속적인 기업유치 등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과세되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 전액 과세되며 이때 하반기 세액은 10% 경감 고지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상 경우라도 6월에 연세액을 모두 납부 신청하면 하반기 세액의 10%를 경감 받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또 인터넷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자동화기기(CD/ATM)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한 후 포인트 사용에 체크해 자동차세를 결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