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박상은 국회의원 현금 2000만 원, 운전기사가 불법자금 신고한 이유는?…박상은 국회의원 운전기사 A씨 내사 중인 인천지검에 증거물 제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있는 인천 중구가 지역구인 박상은(65)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운전기사 불법정치자금 등 잇단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박상은 국회의원 측은 지난 1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사동 의원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된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 2000만 원이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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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상은 국회의원의 운전 기사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현금이 사라진 당일 그가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A씨의 모습이 주변 CCTV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 A씨가 현금과 서류 일체를 박 의원에 대해 내사 중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조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박 의원이 해운비리 등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사건 당시 박 의원 사무실의 당직자였던 조직부장은 경찰에서 "의원님이 가방을 가져오라고 해 주차한 차에 갔는데 없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박 의원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보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의원을 소환해 2000만 원의 성격과 해운 비리 관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의 특보를 인천시 계양구의 한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뒤 해당 업체가 특보 월급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전 비서 B씨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B씨는 박 의원이 급여 중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내라고 강요해 기부했고,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서류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