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민원평가결과 '빨간 딱지' 한 달 만에 떼기로

2014-06-1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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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민원발생평가 4등급(미흡)과 5등급(불량)을 받은 금융사 영업점 앞에 붙이는 '빨간 딱지'를 뗄 수 있도록 허용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4~5등급을 받은 금융사 민원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3개월간 영업점에 게시하기로 했으나 금융사들이 반발하자 1개월여 만에 게시 기간을 축소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지난해 금융사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신한·농협·한국스탠다드차타드·한국씨티은행 등을 비롯해 총 28개 금융사에 4~5등급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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