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민원발생평가 4등급(미흡)과 5등급(불량)을 받은 금융사 영업점 앞에 붙이는 '빨간 딱지'를 뗄 수 있도록 허용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4~5등급을 받은 금융사 민원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3개월간 영업점에 게시하기로 했으나 금융사들이 반발하자 1개월여 만에 게시 기간을 축소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지난해 금융사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신한·농협·한국스탠다드차타드·한국씨티은행 등을 비롯해 총 28개 금융사에 4~5등급을 부여했다.관련기사금감원, 대구은행·삼성화재·삼성카드에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금융사' 표창 수여민원평가 꼴찌 금융사들, 등급 공시 '꼼수' #금융감독원 #민원발생평가 #빨간 딱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