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연금소득에 적용하고 있는 20%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금소득 또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자녀·남편 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런 논리를 임대소득에도 적용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은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확정해 제도 시행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지역보험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월 100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액의 20%인 20만원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대수입이 연간 2400만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없었지만 앞으로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약 158만원(월 13만2000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