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1기분 자동차세 375억원 부과

2014-06-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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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24만5,100건에 373억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성남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 (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 국민은행 고유계좌), 전화(1588-2100, 헬로페이 060-709-3030, ARS 031-729-3650),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등 방법이 다양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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