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화물피해를 입은 화주들이 금소원에 피해 내역을 접수할 경우 보상대책위는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화주로부터 입수해,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평가한다.
이어 정부 세월호 보상지원단에 피해보상을 신청해 피해 금액의 일부(50~60%)를 우선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고, 보상지원단과 협력해 신속히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소원 산하 사고보상지원본부는 화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인(기업)별 손해액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화주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센터는 전국 대도시에 설치돼 있으며, 평소에는 각종 재난 사고의 보상상담을 무료로 실시한다.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co.kr)에서 ‘세월호 사고 화물피해 내역’ 양식을 다운 받아서 팩스(0505-632-5100, 02-786-2239) 또는 이메일(fica4kr@gmail.com)로 피해내역을 신고하거나, 대표전화(1688-5869)로 피해보상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