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백운찬 관세청장은 9일(현지시각) 터키에서 열린 제4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서 ‘한-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도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협약을 말한다.
아시아·유럽 및 중동지역을 연결하는 터키는 우리나라의 제21위 수출국이자 제10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체 수출 금액(56억6000만 달러)의 29.2%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터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5억4000만 달러에서 60억6000만 달러, 수입은 6억3000만 달러에서 7억 달러로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양국 간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FTA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관세협력방안 및 현지 진출기업의 통관애로사항 해소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FTA 발효에 더해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AEO MRA 체결로 수출경쟁력 향상효과가 클 것”이라며 “인도·브라질 등 통관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과 AEO MR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