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난 5월 30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접수받기 위해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6월 중에 충청북도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소의 공공어린이집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이다.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 어린이집과 영유아 학대 사건, 급식 사고 등으로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원장이 근무하는 어린이집도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 최근 6개월간 정원 충족율 8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1차적으로 시‧군에서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을 충청북도에 추천하면 충청북도 선정 심사단에서 최종 검토하여 선정할 방침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3년간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월 116만원에서 87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66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