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오후 9시께 스마트폰 2대를 사용해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등의 카카오톡 대화를 꾸민 뒤 이를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시간 넘게 작성한 가짜 대화를 캡처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웹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는 10여분 만에 게시글을 급히 삭제했지만 이미 인터넷에 큰 파문이 일고 난 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