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비리 민간위원도 공무원처럼 가중처벌

2014-06-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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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서 의결 예정…5년 이상 징역 등으로 처벌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처럼 인·허가나 분쟁조정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정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처럼 가중 처벌을 받게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각종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분야를 다루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수수나 정보 유출 등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공무원처럼 가중처벌을 받도록 했다.

가령 입찰제안서 평가를 맡은 민간위원이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벌금 중심의 배임수재로 처벌받았지만, 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같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수수액의 2∼5배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위원회별로 처벌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민간위원의 비리 등에 대해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부과, 공무수행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처럼 인·허가나 분쟁조정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정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처럼 가중 처벌을 받게된다.


개정안은 또 각 행정기관의 장이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민간위원을 면직·해촉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학교수 6명·경제학교수 3명·변호사 3명 등으로 구성된 민간심사위원 12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에서 무혐의·경고조치 등 심사관 전결로 종결 처리되는 신고사건에 대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대희 전 총리후보자가 위원장을 맡았던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이 외부 민간위원으로 운영중이다.

외부 민간위원은 전문가 그룹(변호사·세무사·회계사 각 1명), 학계 그룹(대학교수 3명), 기업 그룹(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표 3명)으로 구성됐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감독하게되며 세무조조사 선정, 집행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민간위원 가운데 한 인사는 "예전에는 공직에 입문한다는 자체로서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요즘은 공무원을 할만한 요인이 있어야 공직 생활을 한다. 공직을 돕는 민간위원들에게 공무원들에 준하는 가중 처벌을 한다면 공직에 대한 봉사가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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