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 막판까지 '전과 6범, 허위사실 유포' 공방

2014-06-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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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장 김재무, 정현복 후보. (사진 왼쪽부터 김재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정현복 무소속 후보)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광양시장 선거 마지막까지 '전과 6범'과 '부동산 투기 허위사실 검찰고발'을 놓고 김재무, 정현복 후보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측은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정현복 후보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며 "선관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시기적으로 촉박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정 후보가 제기한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택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며 "공직선거법상 경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에 따라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정현복 후보 측은 즉각 긴급성명을 내고 "선거 막바지에 검찰 고발한 내용만 가지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김재무 후보 측을 강력 비난한다"며 "김 후보 측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질문 한 번을 후보자의 혼탁선거로 몰았다"고 반격했다. 

정 후보는 특히 "김 후보 측은 전과 6범, 포스코와 관련된 사업, 김 후보의 지분이 있는 회사의 영세업체 대금 미지급 문제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 하는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김 후보와 관련한 여러 자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거 판세가 기울자 검찰 고소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판세를 뒤집으려는 얄팍한 속셈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 측은 "정 후보가 발표한 긴급성명이 허위사실 유포죄를 추가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금고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며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등 지지율과 투표율을 높이는 데 막판 총력을 쏟고 있다. 

반면 정 후보 측은 "전과 기록 전남 단체장 후보 가운데 1위, 경제 전문가라는 후보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영세업체 대금도 체불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정 후보 측에서는 김 후보의 포스코 관련 사업권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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