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운용자가 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구급차 내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 설치 의무화, 이송처치료 인상, 구급차용도 추가,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양식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사항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 신규 또는 기존의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운용세부사항을 확인하고 관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문의 : 처인구보건소 324-4916, 기흥구보건소 324-6916 , 수지구 보건소 324-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