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급차 운용 신고제 실시…사전 해당 구 보건소장에 신고

2014-06-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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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는 구급차 운용자가 사전에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6월 5일~ 9월 5일까지 현재 운용중인 구급차 신고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운용자가 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구급차 내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 설치 의무화, 이송처치료 인상, 구급차용도 추가,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양식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사항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 신규 또는 기존의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운용세부사항을 확인하고 관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전 의료장비와 의약품 등 갖춰 신고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응급대응과 구급차의 질적 관리를 통해 응급이송체계의 관리 효율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문의 : 처인구보건소 324-4916, 기흥구보건소 324-6916 , 수지구 보건소 324-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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