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앞서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 등을 문의해 볼 수도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신청자가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면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소득인정액 평가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과거 근로소득 때문에 아깝게 기초노령연금 자격을 얻지 못한 노인들 중 일부는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
만65세 이상이지만 그동안 아예 기초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새로 만65세를 넘어선 노인들은 이달 말까지 우선 기초노령연금부터 신청하는 게 좋다.
이 경우 7월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자격 심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기준과 신설 기초연금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7월 25일 기초연금 지급일에 6월분 기초노령연금과 7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의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개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모두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이므로, 고가 자녀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명을 빼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이어서 받게 될 전망이다.
오는 8월에 만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 조사·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7월 신규 신청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은 8월에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타게 된다.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