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청원․청주 통합에 따라 청원군민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으로 통합청주시 조례안인‘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근거에 두고 있다.
지급 대상은 출생월~ 60개월 이하의 셋째이상 자녀로“2014년 6월 30일 이전 청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와“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이다.
또한 “신생아 출생후 2개월 이내 입양돼 입양일 기준 3개월 이상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출생월부터 출생후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매월 1인당 15만 원을 신청시 제출한 예금계좌로 매월 20일에 지급 받게 된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군은 관내 만0~5세 아동양육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언론매체와 청원군민신문, 청원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또 각 읍․면과 청원군민회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시 적극 홍보해 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청원․청주 통합으로 군민들의 복지 혜택이 넓어져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라면서“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 또는 청원군청 사회복지과(☏043-251-318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