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28일 전반기 국회 처리가 무산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과 관련, 고위 공직자와 일반 공직자를 나눠 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김 의원은 일반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족의 금품 수수를 나중에 인지하고 이를 돌려줬다면 잘못을 묻지 않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원안대로 하면 당사자가 150만 명, 민법상 가족을 준용하면 1500만 명이다. 여기에 사립학교와 언론 종사자를 넣다 보니 당사자가 180만 명 정도로 늘어났고, 가족까지 1800만 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해야 하는데 무서워서 못했다”며 “저는 법안 내용이 이런데도 무책임하게 못 받을 것이 없다고 했다. 원내대표한테 가서도 ‘여기서 핸들을 꺾으면 죽는다’고 했다. 대상 범위를 늘리고 논리적 일관성을 따져야 하니 나머지는 살펴보자는 결론밖에 못 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잠정 합의했던 안의 내용이 너무 무리하거나 황당한 측면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무책임하게 법안 내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았다. 참회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전날 열린 전반기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후반기 국회에서 새로 뽑히는 정무위원들이 법안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