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접수

2014-05-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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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연중,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하남시를 운행하는 차량소유자와 시민 모두가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 등에서 접수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구간에 진입해 주․정차 할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알려 차량을 이동토록 메시지를 차량소유자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단속이전에 2회에 걸쳐 차량이동 메시지와 차량위치 및 단속사진을 차량소유자에게 전송한다.

또한 단속차량 소유자에겐 핸드폰으로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불법주차 체납액을 억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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