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내달부터 건축민원 안내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시민에게 친근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안내도우미를 건축과 내 둬 먼저 민원인을 응대하고, 쾌적한 상담 분위기를 조성해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건축민원 안내도우미 제도운영을 통해 건축 인․허가 상담과 각종 고충민원 등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친근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고 전했다.관련기사하남시 2014 정보지식인 대회 열어하남시 6.4지방선거 사전투표 종합 모의시험 #건축민원 안내도우미 #이교범 #하남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