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등록취소 등 11개 위반업체 행정처분

2014-05-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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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 해약환급금 지급지연, 등록변경신고 미준수 등 적발

아주경제 부산 이채열 기자 = 부산시는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공정거래사무소, 한국소비자원부산본부 합동으로 부산에 등록된 27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해 지난 4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특별점검결과, 11개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등록취소, 직권말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점검 내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의무규정 준수여부, 금지규정 위반여부 등으로 이번에 적발된 11개 위반업체는 예치기관과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더 이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치금 납부가 불가능하게 된 1개 업체(등록취소), 업체가 경영난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1개 업체(직권말소), 자진폐업 신고한 2개 업체(폐업), 등록변경신고(소재지, 대표자 등) 의무를 미준수한 2개 업체(과태료), 선수금 예치비율을 맞추지 못했거나 환급금에 대한 지연 배상금 미지급한 5개 업체(시정권고)이다.

시는 이들 업체들이 기간내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고발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시 적극 대응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업체 위반 사항이 적발 됐을 경우 시정권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면서, “소비자 피해나 위반사항 발생시 부산광역시(120), 한국소비자원(1372)에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등록취소된 D상조(주)에 대하여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사의뢰해 입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환급금 지급 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는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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