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는 2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동 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에 입법예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제출안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이상민·김기식 의원의 발의 법안을 심사한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한 김영란법의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김영란법 원안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 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부정금품 수수 시 처벌한다는 데 있었다.
하지만 정부안은 직무 관련성 등에 무게를 뒀다.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야권이 “원안에서 후퇴한 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정부안 이외 새정치연합 김영주·이상민 의원도 지난해 5월 김영란법을 발의했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찬성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정부안의 통과 여부가 쟁점인 셈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등 야권이 김영란법 원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많아 법안심사에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