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빵·편의점 등 거리제한 폐지…모범거래기준 18개 정비

2014-05-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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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출점제한 500m·800m 구체적 기준 없애…가맹거래법상 처벌 가능

모범거래기준 핵심 내용 이미 상위 법령·고시 등에 반영…폐지 수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제빵·편의점 등 신규출점 거리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계약에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범거래기준 18개를 올해 3분기까지 폐지 또는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범거래기준 정비방안을 보면 지나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이미 상위 법령·고시 등에 반영된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또 나머지 7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중 사건처리에 필요한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2개는 올해 하반기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다.

모범거래기준은 특정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담긴 모범거래기준 30% 가량은 위법성 심사지침 또는 법률에 담아 사실상 강화되는 차원이다.

특히 제빵·커피 500m, 치킨 800m 등 신규 출점 거리제한이 담긴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은 폐지하되,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에 추가적인 규율을 두기로 했다.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토록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또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연예매니저먼트 산업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7월 시행예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공정한 계약체결 등으로 규율돼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유소혼합판매 가이드라인 △제약분야거래공정화 가이드라인 △대기업집단소속회사의 거래상대방선정 모범기준 △특허라이센스 계약 공정화 가이드라인 등 9개도 폐지된다.

해당 9개 가이드라인은 사건처리 때 필요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담고 있지 않고 단순히 특정 업종의 사업활동만 권고하기 때문이다.

심사지침으로 전환되는 기준은 △하도급서면 발급·보존 가이드라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약관준수기준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가격비교사이트 가이드라인 등 5개다.

해당 기준들은 기업 활동의 위법성·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법 준수를 높이기 위한 처사다.

이 밖에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과 카페블로그 상업적 활동 가이드라인은 할부거래법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거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반영한 후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모범거래기준의 가이드라인 내용 중 일부 법제화되는 내용이 있다”며 “법령 및 심사지침을 담길 모범거래기준은 자율적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상 신규출점제한인 500m, 800m 기준은 없어지나 당사자들 계약 간 자기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면서 “현실에 맞는 영업지역이 설정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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