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세월호 참사로 공직사회 기강이 강조되는 가운데 음주운전·절도 등 간부급 경찰의 범법행위가 잇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A(46)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께 중구 중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의 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결과 경비과 방범순찰대 소대장인 A경위는 40대 여성 두 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노래방에 갔다가 이들이 화장실을 간 사이 지갑을 뒤져 18만여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위가 범행 일체를 시인함에 따라 해당 경위를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악마에쿠스 이어 악마오토바이…개 매달고 또 질주 앞서, 지난 15일에는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B(59) 경정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불구속 입건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 음주운전 #경찰 절도 #공직사회 기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