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충훈 후보가 지난 16일 여수MBC 생방송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언급하면서 마치 허석 후보가 노인을 폄훼한 것처럼 주장했다"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충훈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 법률 검토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선거는 축제인 만큼 공정한 정책 경쟁으로 품위를 지키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