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선거열기가 점차 고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와 혼탁선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마지막 부동표를 잡기 위한 금품살포,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를 위해 내달 20일까지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한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에 들어간다.
그간 경찰은 선거범죄 차단을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해 3대 선거범죄인 금품살포 등‘돈선거’,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에 대해 정당·지휘고하를 불문, 엄정 단속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