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수립하는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해 주변부지와의 부조화현상이 발생하고, 기반시설 설치·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사항과 부합할 수 있게 되어 토지공공성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구상에 부응할 수 있게 돼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법률의 내용은 부지정형화를 위한 세부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