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온라인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2014-05-19 15:5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은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다. 다음은 세칙 개정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일문일답.

-향후 온라인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지?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앞으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 구매가 가능해지는가?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이 비자, 마스터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시 동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구매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외에 자금이체거래(온라인 계좌이체)에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적용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자금이체거래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 반면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해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어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이 유지된다.

-직불카드의 경우에도 온라인 계좌이체와 같이 실시간 계좌이체가 일어나는데, 공인인증서 사용을 면제하는 이유는?

▶온라인 계좌이체와 직불카드는 실시간으로 계좌이체가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직불카드는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며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라는 자금이체의 원인관계가 있다. 반면 온라인 계좌이체는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등 리스크가 크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카드 부정거래 우려가 크지 않은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카드사와 PG들이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해 보안성을 유지해야 한다. 카드결제시 ISP 안전결제 또는 안심클릭을 통한 본인확인, 전화‧SM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환금성 물품 구매시) 등을 거쳐야 하므로 부정거래 우려는 크지 않아 보인다.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제도 전반의 개선 계획 및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인증방법 평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