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안전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
현행 공정위 소비자안정정보과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상 위해 물품을 검열해 문제제품을 리콜(시정조치) 하고 각 소관 부처별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일을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식품안전·산업·환경 등 각 소관 부처별로 각각 기준을 두고 있는 제품을 검사한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정위가 해당 소관부처에 리콜을 권고하거나 요청에 나선다.
하지만 소비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제품 위주에서 놀이시설 등 어린이 안전시설과 관련된 안전 위해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각 부처별로 안전기준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점검에 나선다.
특히 덤블링을 즐길 수 있는 트램폴린 등 소관부처가 없는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와 관련한 표시사항 의무와 소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처에 요청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고시를 둘 방침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 사용이 빈번한 식료품·장난감·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키 위해 경고 표시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재난 등은 공정위 업무성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올바른 소비자안전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 만큼 사후약방문 식의 처방은 안 된다"며 "관련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소비자 안전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관리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현행 시행 중인 모범거래기준들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컨대 100개가 넘는 모범거래기준 중 법령에 근거가 없이 만들어놓은 기준은 52건으로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 사업자의 자율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은 폐지하거나 사후적 위법성 판단이 가능한 기준은 규율로 두는 등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제품에만 신경 썼으나 놀이시설 등 어린이 안전시설과 관련된 안전 위해 여부를 점검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소비자원의 검사시설을 이용한 제품 검사 확대 등 신체·생명 등과 관련이 높은 분야까지 안전 정보 제공 및 안정 사각지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안전정보 분야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표시광고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