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구상권이란 남의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갚아준 만큼의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정부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내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자금을 회수하기도 한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도 유 회장 일가 재산을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이 세월호 도입과 증축, 매각 추진 등 청해진해운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각종 증거를 확보했고, 최근의 관련 판례에서도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희생자 가족 및 부상자들과 협의를 거쳐 배상금과 위로금 등을 먼저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침몰 선박으로 인한 직간접인 피해 보상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구조·수색작업과 세월호 선체 인양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 600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유 회장측에서 돈이 없다고 버틸 경우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이다. 유 회장은 이번 사고가 있은 뒤 자신의 재산이 100억원대라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모두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월호 선체 장부상 가치는 160억원, 보험가입액 114억원, 일반 배상책임보험 100억원에 불과하다. 자기자본이 65억원인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은 266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유 회장이 말한 전 재산을 털어도 결국 세금으로 충당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과거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때에도 이와 유사했다. 당시 선사와 해운조합,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지만 선사의 배상능력은 고작 10억원에 그쳤다. 더불어 해운공제조합도 73억원만 지출, 국민성금과 정부 예산을 각각 90억원 넘게 보탰다.
검찰이 유 회장의 재산 규모를 2000억원대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