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오는 20일 오후에 예정된 구검찰, 유변언 주말 넘겨 강제 구인 검토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불응 이후 여전히 유 전 회장 측으로부터 연락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 차에 숨어 금수원을 빠져 나올 것을 감안, 금수안 주변 차량 검문검색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금수원 주변에 추적팀 30여명을 잠복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