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신분보장 줄이는 '공직사회 개조'…신중론도 제기

2014-05-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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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신분보장 축소, 고공단 무용론까지…장기근무 가능한 보직 확대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 뒤흔들 개혁, 신중하게 결론내야" 지적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관료 마피아(관피아)' 적폐를 혁파하기 위해 정부가 19일 오전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개조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는 행정고시(행시) 중심의 충원체계를 손보고 임용부터 보직관리, 성과평가와 보상, 신분보장 정도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근간을 뒤흔들만한 혁신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들 개혁에 대해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 행정고시 비중 등 축소 검토 = 먼저 임용분야에서는 '행시'로 대변되는 고위직 채용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안행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충원한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1587명 가운데 공직사회 내부 승진·이동이 1363명으로 86%를 차지했다. 외부 민간인 경력자 채용은 14%에 그쳤다.
 

정부가 19일 오전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개조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들 개혁에 대해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올해초 세종 청사 모습.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인사발령 240명 중에는 19% 정도가 '경력경쟁채용'(17명)과 '임기제'(기존 계약직, 28명) 형태로 민간 경력자 중에서 충원됐고, 과장급(3·4급)은 1347명 중 13%인 179명(임기제 129명, 경력경쟁채용 50명)만이 외부에서 수혈됐다.

이에 따라 현재의 개방형 공모직위제에 외부충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고공단 나급까지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관가에서는 국장급인 고위공무원단 나급도 신분보장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협회·조합 취업 관행, 이른바 '관피아' 철폐를 위해서는 공직유관기관과 협회·조합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제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우리사회 바꿀 개혁, 신중해야" 주문도

그러나 행시 비중·공무원 신분보장 축소와 재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를 뒤흔들 제도가 동시에 추진되는것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거론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이다. 행시 시스템이나 고공단 등 몇가지가 문제로 거론되는데 이럴 때 분위기 휩쓸려 진행되면 개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차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직사회의 공로와 과실을 세세하게 따져야 한다. 개혁에 성공하려면 공무원 조직이 동의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직 사회를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때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외부 민간 전문가 채용이 저조한 이유는 그분들이 공직에 오면 절반에서 많게는 오분의 일까지 연봉이 삭감된다.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등 일을 가장 많이하는 인력에 외부인을 영입하려면 그에 걸맞는 처우를 해줘야 하는데 연봉이 깎이면서 올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법고시(사시)를 없애고 로스쿨로 간게 대표적인 실패작"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사시를 없애서 가난한 집의 똑똑한 아이들이 변호사라는 지위에 오를 수 없게 됐다. 로스쿨 3년 하면 등록금이 1억을 넘는다.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얼마 안된다. 변호사 하려면 집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버린다. 이처럼 국가 개조를 하는데 밀어 붙이기식으로 가다 보면 뜻은 숭고한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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