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북한이 18일 이례적으로 발표한 공사장 사고는 고층 아파트가 붕괴된 대형 사고로, 상당한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3일 오후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1동의 23층 아파트가 붕괴됐다"며 "북한에서는 건물 완공 전에 입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아파트에도 92세대가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붕괴로 상당한 인원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13일 평양시 평천구역의 건설장에서는 주민들이 쓰고 살게 될 살림집(주택) 시공을 되는대로 하고 그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일꾼들의 무책임한 처사로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났다"며 공사장 사고 소식을 이례적으로 보도했다.
통신은 생존자 구조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국가적인 비상대책기구가 꾸려졌고 간부들이 지난 17일 사고현장에서 유가족과 평천구역 주민을 만나 위로·사과했다고 전했지만,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인명피해 규모 등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3일 오후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1동의 23층 아파트가 붕괴됐다"며 "북한에서는 건물 완공 전에 입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아파트에도 92세대가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붕괴로 상당한 인원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13일 평양시 평천구역의 건설장에서는 주민들이 쓰고 살게 될 살림집(주택) 시공을 되는대로 하고 그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일꾼들의 무책임한 처사로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났다"며 공사장 사고 소식을 이례적으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