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내지 우리 영역에는 당연히 우리 요청이 없으면 일본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고 일본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일본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영해 진입을 허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원치 않으면 우리 영역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미국도 당연히 알고 있고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반도 진입시 일본이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우리 영역에 북한도 포함돼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헌법에 따라 북한도 우리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례집에 포함될 '낙도에 상륙한 무장집단 대처'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 상황도 상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이 확고하고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15일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에 대한 정부 견해를 표명할 경우 별도로 우리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언론이 보도한 전문가 보고서나 아베 총리가 제시할 집단자위권의 기본 방향 내용이 '한반도 관련 사항은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반대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총리의 사전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제출할 보고서에 들어간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 가운데 '제3국의 영역 통과시 허가를 요건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이런 정부 평가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