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고쳐야할 5가지 병폐⑤] 제도변경에 대한 사후책임 안져

2014-05-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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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론 눈치보기에 급급한 끝에 '적당주의'식 법안 개정이 이뤄진 뒤 대형사고가 터져도 법안을 발의한 관련부처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병폐는 결국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아겠느냐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상당수 요직은 이미 이른바 '해피아'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이른바 '로비스트' 역할이 주임무다.

해수부가 산하기관 이익에 반하는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들 해피아는 해수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펼쳐 법안을 완화시키거나 법안 상정을 무산시켰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고액연봉의 이들 해피아는 결국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규제를 회피하는데 방패막이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공직사회 행정부가 인허가권 및 규제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판단 하에  이뤄진 법안 개정으로 사고가 났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잘못된 입법안의 사후 책임도 하지 않아 이 같은 병폐를 확대 재상산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정부당국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는 사후관리기구의 구성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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