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해경의 피의자 관리 허술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오전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을 허술하게 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A씨와 이사 B씨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이송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이준석 선장을 목포해경 경사의 아파트에 재우고, 선원들을 모텔에 재워 허술한 피의자 관리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승무원의 탈출 여부를 묻는 무전에 고의로 응답하지 않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고의로 볼 수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