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추천장을 교부받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역구시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해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