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청, 조류 발생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집중 단속

2014-05-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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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진주시.의령군과 합동점검 실시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낙동강 환경오염사고와 조류발생 예방을 위하여 환경감시벨트(낙동강 본류 좌.우 양안 10㎞ 이내 지역)지역에 대하여 김해시ㆍ진주시, 의령군이 참여하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점검을 5월 중 실시한다.

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류 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낙동강 본류.지류로의 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낙동강 인근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가동 여부와 폐기물, 가축분뇨의 보관상태나 처리과정이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내 배출업소 중 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장 방류수 시료 채취는 물론, 오염이 의심되는 하천에는 간이 수질분석 키트를 사용하여 수질 상태를 현장에서 수시로 파악하고, 수질오염이 확인될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비점오염원이나 인근 배출업소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적발되는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처리 등 반사회적인 환경오염사범은 고발 등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매월 낙동강 수계 환경감시벨트 지역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 및 민간환경감시원 등과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없이 128번(환경신문고)이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055-211-1331~40)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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